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처분

제주시는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에 대해 연중 단속과 처분을 해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면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는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하고 불법 튜닝을 한 자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역시 원상복구나 임시검사 명령하고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3∼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2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상복구 31건, 임시검사 117건을 완료하고 115건은 조치중이다.

市에 따르면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적재함 활어탱크 설치, 소음기개조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후부반사판 설치, 보조제동등 점멸 등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한편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공익신고에 힘입어 2014년 44건, 2015년 25건, 2016년 262건, 2017년 31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연 2회 집중 단속도 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2개 항목, 장치는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제동장치 등 13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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