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두모1차지구, 서귀포시 남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제주시 두모1차지구.

제주특별자지도는 지난 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심의를 완료하고 491필지 59만7천㎡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공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두모1차지구, 남원지구는 지적공부의 경계선과 토지의 실제 경계가 불규칙한 유형으로 일치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됐다는 것.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도부터 20개 사업지구 1만1267필지 1505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7년도 사업지구 지정한 2개 지구 585필지 76만6천㎡는 올해 지적정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두모1차지구, 서귀포시 남원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에 사업 완료 계획이다.

관계자는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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