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제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권도시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인권교육 등 인권도시 도약의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전문가(박사급, 자치행정과 소속)를 채용했으며 공직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행정에 대한 인식 증대를 위해 ‘공직자 인권교육’과 더불어 지역 사회에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도청을 시작으로 행정시, 도 소속 ․ 산하기관 직원 대상 ‘공직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소방서 등의 참여로 경찰 공직자와 소방 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단,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도 인권교육에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도민 인권보장의 실천적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인권교육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민의 인권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수동적 인권교육에서 머물지 않고 소통중심의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도내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해 지금까지 1500명의 도민들이 인권교육에 참가했다.

민간단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지역 사회의 주인인 아동 ․ 청소년들의 인권감수성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도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권친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면서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 수립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은 인권제도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공직자 등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道 소재 기관 및 학교,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권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및 교육 신청= 제주도 자치행정과(064-71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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