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해 오는 24일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道· 행정시·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영치대상 차량으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및 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3회 미만 체납한 자동차는 영치예고 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부시 반드시 영치 실시하게 된다.

3회 이상 체납차량 현황은 6337대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운영 방식으로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 및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를 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道, 행정시, 경찰 등 합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단속지역 전방 100미터 지점에 체납 차량 영치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체납 차량을 유도한 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된다.

관계자는 “올해에도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道, 행정시 및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하반기에도 운영하고 경마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및 읍면동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하도록 영치 차량시스템을 이용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작년 유관기관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143대에 체납액 1300만원을 징수했으며 그 동안 징수하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같이 징수해 상당한 성과를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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