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문대림 후보 사퇴하고 법적 책임져라”
“문대림 공짜 골프회원권 ‘명예’는 포장 불과”...본질은 공짜 뇌물
공식선거 앞둬 최대 핫이슈로 떠올라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명예골프회원권 수수가 공식선거를 앞두고 최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대림 후보측은 “명예골푸회원권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원희룡 후보측은 “명예골프회원권 ‘명예’는 포장 불과하고 본질은 공짜 뇌물로 문 후보의 사퇴와 법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대림 예비후보가 수수한 명예골프회원권은 공짜 골프회원권으로 명백한 뇌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문대림 후보는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원 후보측에 따르면 이 같은 사퇴요구와 법적책임 요구는 문 후보가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상납 받은 명예골프회원권은 도의회 의장시절이 아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당시로 밝혀져 골프장 인허가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있는 업무에 있었다는 것.

또한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을 거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까지 공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측은 “더욱이 문 예비후보는 공짜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수시로 공짜골프를 즐긴 사실도 털어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 후보측은 “(명예골프회원권)보유 자체만으로도 뇌물수수이고 공짜 골프를 칠 때 마다 뇌물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데 문 후보가 골프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명예’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넘어 구체적 대가성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원 후보측은 “여러 정황상 문 후보는 직무와 관련해 무료로 또는 할인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는 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이어 원 후보측은 “문 후보는 ‘명예’ 회원권이라고 주장하지만, 문 후보가 받은 것은 무료로 또는 할인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일반 회원권과 다르지 않다”며 “뇌물죄는 공직자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후보측은 “공무원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VIP회원권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비추어 보면 문대림 후보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모르거나 법을 어긴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TV토론회에서 원 후보가 문대림 후보에게 “전공이 뭐냐”고 이에 문 후보는 “법학과 졸업”을 말해 법의 의미를 되세기게 했다..

원 후보측은 “제주 도민은 ‘명예’ 골프회원권 때문에 문 후보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직무집행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문 후보는 제주 도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원 후보측은 “도의적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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