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 시절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 이용해 그린피 공짜 골프 즐겨
회원권 현재도 보유.. 법리검토결과, 직무 연관 뇌물죄 혐의 짙어

(사진출처=JIBS방송 캡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의혹이 이번에는 뇌물성 명예골프회원권으로 TV토론회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 문 후보의 도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4일 친인척보조금비리 의혹에 이어 4일 만에 또 다시 비리의 뇌관이 터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 회원권을 상납받아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는 제보를 받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원 캠프는 “18일던 JIBS 도지사 예비후보 합동 TV 토론회에서 그 증언과 증거들 모두가 사실임이 제주 도민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고 사실근거를 밝혔다.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도의회 의장 시절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 회원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팩트임을 주장했다.

즉 문 후보는 도의회 의장 시절부터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 회원권을 이용해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겨왔던 것이다.

원 캠프에 따르면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은 경영이 어려워 제주지방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중에 있었고, 타미우스 골프장 회원권은 최저 1억1500만 원에서 최고 1억5천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원 캠프는 “회생절차를 준비 중에 있었던 타미우스 골프장이 문 후보에게 공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명예 회원권을 상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골프장은 언제든지 도청 또는 도의회와 직무 연관이 될 수 있고 도의회 의장신분으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상납 받는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고 법적 근거도 들이댔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도의회 의장 시절 ‘억대’로 평가됐던 골프장 명예 회원권을 상납 받아 그 후 수년간 보유하고 이용했다”며 “한 마디로 문 후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도지사는 커녕 뇌물수수 범죄자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문 후보를 몰아붙였다.

원 캠프는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가 유일한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라며 “물러나기 전에 법률적,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입장 표명을 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원캠프는 “앞선 내용의 근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는 증언과 증거들 중에 우선 관계자 통화 녹취파일 한 가지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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