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연면적 200㎡ 초과한 건물 등은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제한한다.

제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 산업 기본법’이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으나 농업용, 축산업용 등을 제외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6월 27일부터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신청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