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저감 기준 필요...제주형 녹색건축설계기준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추진

제주도내 건물 탄소배출이 2020년에 2007년 대비 13년만에 38%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계획에 따른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없는 섬 제주 실현을 위해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하는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2017년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전략과제중 하나라는 것.

현행 제도상 공공건물만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인증기준이 있고 민간건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녹색건축 기법을 마련해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제주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용역기간은 10개월이며 관련단체 및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3월 현재 제주도내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을 보면 총 인증 건축물은 본인증 34개소, 예비인증 60개소이며 최우수 등급이상을 받은 건물은 본인증 3개소, 예비인증 3개소이다.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배출량의 약 25.2% 수준으로 산업부문(50.1%)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선진국일수록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건물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국가 계획으로 2020년까지 건물부분 온실가스를 배출예측치 대비 주거용인 경우 27%, 비주거용인 경우 26.7%를 감축목표로 삼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건물부분의 탄소배출도 2020년이면 2007년 대비 3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가 2020년까지 0.48백만TCO2(주거 0.2, 비주거 0.28)를 감축하면 소나무 약 34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관계자는 “이번 제주형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제주의 청정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감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대응 및 탄소 없는 섬 제주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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