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 상설조직화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체불임금 대책회의 기구를 상설 운영하기 위해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정기적인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주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를 상설 조직화한다.

그동안 설 및 추석 대비 등 연 2회 정도 자체계획으로 운영되던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제도적으로 상설 조직화해 연 4회(매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또한 도내 체불임금 현황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현황 보고, 체불임금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체불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은 대책회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해 대책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유관기관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경영단체, 노동단체 등 10개소다.

또한 제주도가 발주한 관급공사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 원․하청도급 공사대금중 인건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를 위한 T/F의 구성·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일자리정책과 양석하 과장은 “이번 제주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의 상설조직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 도내 체불임금이 100%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 (064-7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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