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이상 1~3급 장애인 신청자 오는 7월부터 1년간 가입지원

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신청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급 등록 장애인(9298명)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7월 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이에 따라 보장내역을 보면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 등이다.

다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에 市는 대상자 전원 9298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 상해보험 가입인원 및 금액은 △2015년 3658명 2700만원 △2016년 3536명 2600만원△2017년 3506명 2700만원 이며 상해보험 지급내역은 △2015년 사망1명, 상해 12건 1100만원 △2016년 사망 3명, 상해 21건 2400만원 △2017년 사망1명, 상해 47건 2200만원 등이다.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난 3월30일 현재 2만4207명으로 제주의 인구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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