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소방위 장동열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소방위 장동열.

주택화재의 대부분은 심야 취약 시간대에 발생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거나 더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화재에 취약한 주택이 많이 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는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닌 최우선적 현안사항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1대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다. 소화기는 초기진압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간단한 두가지 장비로도 초기 화재진압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영국은 1991년, 일본 역시 2006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실행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 4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도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설치율은 미비한 현실이다.
 
 제주소방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집중설치의 날을 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수급,장애인, 70세 이상 노부부)과 75세 이상의  4.3 유족, 일반인 중 솔선수범 대상자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보급 및 설치하고 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기나 화기취급시설 등의 안전사용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주택에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보금자리, 내 가정의 안전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젠 스스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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