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해안변 절대보전지역내 인공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조치계획을 마련하고자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1차적으로 道에서 항공사진, 보전지역 등 영상자료를 통한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2차적으로는 행정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등 엄중 조치해 보전지역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내 불법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