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도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2일부터 조사원 52명을 활용해 시 관내 부설 주차장 2만28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현재 1만417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기간중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390건이며 사례별로 살펴보면 불법용도변경 134건, 출입구 폐쇄 56건, 고정물 설치 22건, 단순 물건적치 1178건이다.

이중 경미한 사항 1178건은 현지 시정조치 됐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212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만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 3680건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어 용도변경 104건,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이중 미이행된 1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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