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읍장 정영헌)은 지역주민들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운영 중에 있고, 3월에는 약 7.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산읍은 지난 3월까지 선납 자동차세를 지난해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액의 39% 해당하는 1948건 4억42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700만 원 15%가 증가했다는 것.

선납 징수액 증가한 이유로 성산읍은 “자동차세 선납 안내 및 상담 창구 집중운영을 통해 적극 홍보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자동차세 선납 후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 시 선납한 자동차세를 미사용 기간만큼 환급해 주고 있어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으로 선납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3월 중 선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9월에 자동차 선납 제도를 집중 홍보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