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담당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담당 강민철.

제주4·3사건 70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4·3유족회, 도의회, 관련 단체, 그리고 제주사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추진해 왔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증하듯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의회와 도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4·3희생자 추념일을 전도민이 함께 추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지방공휴일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공휴일은 조례에 따라 도의회 및 도청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왜 공무원만 하루 더 쉬느냐”는 문제 제기와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4월 3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민원불편과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전화 민원 응대, 민원서류 발급, 인허가 및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등 민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안전 등 도민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휴일 지정 취지에 맞게 공직자들은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도 하고, 추모 활동과 43 유적지 현장 체험 등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한과 아픔을 함께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학교도 쉬느냐, 민간에서도 쉬느냐” 등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학교, 은행, 민간기업 등은 휴무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휴무일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휴일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올해 추념식은 4·3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과 유족분들이 10년 주기로 볼 때, 사실상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마지막 생애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단 한 번뿐인 70주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4·3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을 다짐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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