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용암동굴 불법배출 농장주 1명 구속영장 신청

천연용암동굴 내부 분뇨슬러지가 발견돼 시료채취하고 있는 모습.

제주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도를 넘은 가운데 제주자치경찰이 4차 수사결과 공공수역인 용암동굴과 하천 등에 무단 배출해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13개 양돈 농가를 적발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림읍 구)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펼쳐 도내 296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49개 의심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림읍 A농장 대표 김씨(67)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8개 양돈농가 대표는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4개 농가는 행정처분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한림읍 A농장 김 씨는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톤 용량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해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등 2013년부터 작년까지 2400여톤을 불법 배출해 지하수인 공공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면 B농장 대표 고 씨는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톤을 무단 살포했고 돈사 재건축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 53톤을 농장내에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농장 옆 하천으로 분뇨가 새어나와 고여 있는 모습.

애월읍 C농장 대표 이 씨는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가축분뇨 약 5톤이 인근 지방2급 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6개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및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를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린 혐의 등으로 각각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4개 농가는 배출시설(돈사)을 신고없이 증축한 혐의 등으로 관련부서에 행정처분 통보하게 됐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강수천 경감은 “여러 수사여건이 열악함에도 지난해부터 현장 기획수사를 계속해 이번 용암동굴 분뇨 불법배출 사건을 적발하는 등 큰 수사성과를 거두었다”며 “분뇨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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