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심사위원회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지속 영농가능한 자 선발

제주시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지원하며 대출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금까지 자체심사로만 대상자 선정되면서 부적격자가 선발되거나 지원사업이 일부 도시민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귀농관련 전문가, 농민단체, 귀농귀촌단체, 대출기관 등으로 외부전문가 4명과 당연직 1명, 총 5명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를 구성, 매월 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 농촌이주 가족수 △ 교육이수 실적 △ 농촌거주기간 △ 영농정착의지 △영농규모 △ 사업계획의 적절성 △ 대출상환 능력 등 사업대상자 적격여부를 꼼꼼히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자를 지원대상 농가로 선정하게 된다.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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