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만 영리자법인 설립 가능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면서 허용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으로 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병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영리자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7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대사업 허용 범위는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골자는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다.

따라서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또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투자가 가능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와 세법상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원칙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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