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공동생활공간의 건강생활 환경조성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내 주민갈등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면 市 홈페이지 및 아파트 지정내역이 공고되며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정 이후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과 사전 홍보를 실시한 이후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문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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