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국가경찰 공항시설 호객행위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 단속 가능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올해 2월 24일 동료의원 11명이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국가경찰 등과 의무경찰이 포함돼 공항시설내에서 호객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을 단속이 가능토록 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며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6년 기준 제주공항 내 적발된 렌트카 호객행위는 117건으로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호객꾼이 5명, 38건이나 적발된 호객꾼도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경찰대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하던 것이 ‘공항시설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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