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양돈폐수 불법배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건축폐기물도 적용해야”
건축폐기물 등 규제 중기적 강력 규제 찬성

제주 일부 양돈농가의 양돈폐수 무단배출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지역사회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정 환경과 깨끗한 지하수 보전을 위해 제주도는 양돈폐수 불법배출이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축산폐수 무단배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건축폐기물 무단배출에도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제주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소통과 민원해결 통로인 주지차치위원회 SNS(단체카톡방)에 이 같은 요구가 나왔다.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 박세진 주민자치위원은 단체카톡방에 원희룡 지사에게 건축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주민자치위원은 “안녕하세요. 원지사님. 얼마전 제주의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지하수에 대한 우려와 악취로 제주가 참 시끄러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도입됐다”며 “하지만 더 무서운 화학물질과 건축폐기물 무단폐기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는 행정관청의 무 감독속에 수많은 곳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화학 건축자재, 페인트 등은 비온 후 어디로 흘러가고 후에 그 잔존수를 누가 마시게 될까요?”라며 “외지인 중심으로 시민감시단을 만들어 고발 조치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발된 건축업자는 제주에서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담당 건축사 및 감리는 1년이상 영업정지, 건축물 준공보류 등 강경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원희룡 지사에게 건의했다.

또한 그는 “담당공무원도 상응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연동의 한 주민은 “건축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한 건축폐기물로 인해 토양 오염 및 지하수 오염도 우려된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이를 강력히 규제하도록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도민들의 요구지만 사회전반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강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 환경당국 및 원희룡 지사의 대응 및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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