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해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학교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은 생활, 건강지원을,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은 학업, 자립,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16년 14명 1500만원, 2017년 8월말 기준 13명 1300만원 지원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60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 읍면동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