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6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도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 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 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해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에 현행대로 선거를 하면 도의원 선거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사라지면서 지방의원 1명당 주민수가 타 시·도보다 많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중 4537건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한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정체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