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2600여톤 공공수역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고의 불법배출 혐의

불법배출한 축산분뇨가 토지에 고여있는 모습.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도를 넘고 있어 지하수 오염 등 도민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서귀포시 대정읍에도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양돈업자 1명에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3~4 농가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대표 양모(59)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4개 농장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것.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달 한림읍 소재 2개 양돈농장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이후 추가 수사에 따른 결과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 양씨는 지난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연평균 2400여두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직경 50mm PVC 호스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2600여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의 경우 불법배출이 최소 수년간 계속돼 확인된 배출량만도 수천 톤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범행수법이 계획적일뿐 아니라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과 오랜 불법행위를 엄단해 청정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경감 고정근)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건 외에도 3~4개 농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해 입건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또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 검사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분뇨 배출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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