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이 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3시 도청 탐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업 등 관련 산업, 소비자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안건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했다.

또한 법제·조세·부담금제도 및 환경정책 등 전문분야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화 등을 추진했으나 폐기 또는 무산되는 등 제도화되지 못해 왔다는 것.

그러던 중 올해 1월 '제주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토록 권고했다.
 
이에 지난 9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내년 4월말 본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신설목적·부과요건·부과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징수방법·재원조성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제주특별법률 개정안과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는 관광객과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법조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헌 소지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제주도가 부담하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 증가해 환경비용의 신규재원 발굴과 함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새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된 만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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