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웰컴센터서 공청회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42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특별법에 반영한다.

우선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명시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에 미래비전의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형상 경제성장에 걸 맞는 ‘도민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해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을 명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투자 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전환돼 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道는 9월 15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과 제주도 공동 주관으로 제주웰컴센터(웰컴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0일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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