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진 부시장, “행복주택 건립 추진일정 중첩...도민 오해 혼란 방지 위해 결단”

기자 브리핑하는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제주시는 제주시청 이전 부지인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규제완화에 다른 선심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이에 대해 전격 유보를 결정했다.

이는 고도 등 규제완화에 대한 선심성 논란 등 갈등과 이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과 주민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주시의 결단이라는 것,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23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은 결정은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업무가 최근 시 청사 예정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한 반대 여론 무마,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 추진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市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수립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등  타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큰 편이다.

또한 해당 토지주들의 애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 시 당시 시장(김병립)이 시민복지 타운의 각종 규제를 타 지구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12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변경안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층수규제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을 담고 있다.

획지 내 조경 비율도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면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 가능 가구수도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원 도정을 공격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내부 자체회의를 거쳐 22일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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