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안내 120콜센터와 연계한 청탁금지법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실시하는 것은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일반 도민들이 법 관련 문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궁금증을 해소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제주안내 120콜센터로 들어올 경우 직접 상담이 어려워 다시 담당부서로 연결해 상담 처리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시간적·절차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道는 청탁금지법 관련 고객 문의 시 신속·정확한 상담으로 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지난 8월 초 청탁금지법 담당자가 제주안내 120콜센터 전 상담사 및 자체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120콜센터를 통한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상담건수, 유형 등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질높은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청탁금지법 상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수시 공유를 통해 120콜센터 자체강사를 활용한 청탁금지법 교육도 추진해 나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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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도 제주안내 120콜센터의 상담건수는 1일평균 1148건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고 상담원이 직접 응대하고 종료하는 직접 상담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부서로 연계하는 전화 중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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