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시설물, 15년 이상 건축물 대상

서귀포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10년 이상 시설물과 15년 이상 건축물 493개소를 대상으로 2017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7조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

작년 일제조사를 통해 현재 서귀포시는 493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확정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안점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각 시설관리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조사반을 꾸려 올 12월 말 시점 시설물 10년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15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및 점검을 한다.

신규 조사된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편입시켜 정기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하게 된다.

또한 기간 중 신규로 조사된 시설물은 분야별(건축·전기· 가스·기계) 道 안전관리자문위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특정관리대상지정과 동시에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상태에 따른 등급 조정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 대상시설물은 총 72개소(1종 4개소, 2종 68개소)로 관리주체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정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기간에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편 내년도 시특법 3종 시설물로 편입되어 관리 이관되는 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에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물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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