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에 생계급여가 4인가구기준으로 1만5000원 1.12%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자에는 선정기준도 446만7천원에서 2018년에는 451만9천원으로 5만2000원 1.16%가 인상돼 기초수급자의 행복지수와 생활안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1.16%인상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1.12%인상한다고 밝혀 기초생활보장자들의 삶에 활력소를 줄 전망이다.

2017년 생계급여비는 4인가구인 경우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만5천원으로 1민5천원 1.12% 인상해 보장하게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는 201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까지 확대돼 월소득액 135만5천원이하, 의료급여 40% 180만8천원, 주거급여 43% 194만3천원, 교육급여 50% 226만원이하 가구면 선정될 수 있다는 것.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중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지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2.9~6.6%인상, 교육급여인 경우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신규지급 등 초등학생은 181,5%, 중‧고등학생은 70%인상 등이 이루어진다.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읍면동으로 신청해 복지급여혜택으로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내년도에 급여인상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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