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동부지역 443개소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4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부동산관리담당 외 2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관내 구좌읍, 조천읍, 일도동 등 동부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게 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자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신규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제작·보급하고 있고 중개업소 이용자는 부동산 거래시 신분증을 꼭 확인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편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전체 조사대상 603개소 9.4%인 57개소에 대해 과태료 7개소, 업무정지 4개소, 자진 폐업유도 4개소, 시정 4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관련 부동산중개업소가 전년대비 171개소 18.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편승해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법 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