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 1명, 무사증 이탈 기도자 3명 검거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24일 오후 3시55분쯤 제주항 10부두 콘테이너 야적장에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선에 은신해 도외 불법이동을 시도한 장모씨(37)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32분쯤 제주항 10부두에 계류중인 화물선 K호(6749톤)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3명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경유 제주해경서 상황실로 접수돼 제주안전센터 경찰관이 제주항 10부두 주변 콘테이너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는 콘테이너 주변을 수색하던 중 콘테이너 안에 숨어있는 중국인 3명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또한 중국인 3명을 화물선에 은신시키려다 이들이 체포되자 도주한 운반책 남모씨(47, 중국인)는 CCTV 및 피의자 진술과 보강수사를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하고 탐문 끝에 25일 오전 9시 6분쯤 제주시 사라봉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제주해경은 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가담자 등을 추적 수사 중이며 중국인 3명과 운반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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