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시행 제주 주요농산물 부적합률 최소 4.2배 이상 증가 농가 각별한 주의 요구
농관원 제주지원,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및 농가 피해 최소화 ‘총력’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 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제주지역 농약 허용물질목록(PLS) 시뮬레이션 적용 시 부적합 발생이 우려되는 제주산 농산물도 최근 3년간 12품목으로 이중 감귤도 2.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귤은 조사건수 3515건 중 PLS 적용 전 부적합건수는 22건 0.6%에 불과했으나  PLS 적용 후 97건에 2.7%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감귤과 함께 가지, 고추, 들깻잎,미나리, 부추, 비트, 시금치, 쑥갓, 얼갈이배추, 취나물, 파 등이 부적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PLS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농산물 부적합률이 현행보다 최소 4.2배 이상 증가해 농약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져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 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이번 달 하순부터 올해 말까지 기획조사와 풋귤 안전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해당 품목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농관원 제주지원은 PLS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제주도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및 풋귤에 대해 일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PLS가 적용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증가가 예상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사용농업인은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 특히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적정농도, 사용횟수, 수확 전 사용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에서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 생산 강화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국제 분석능력 평가(FAPAS)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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