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구도심에도 적극 행정 공한지 주차장 더 확보 시민불편을 해소”밝혀
공한지 주차장 주차편의 제공, 재산세 감면, 도시미관 개선 등 일석삼조 효과

 제주시 구도심 대부분이 주거환경도 불량한데다 공한지주차장 조성에도 홀대를 받아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불편 등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시가 밝힌 읍면동 공한지주차장 통계현황을 보면 구도심인 일도2동과 이도2동을 제외하고는 공한지주차장에도 신도심보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월 현재 일도 1동은 2개소 23면, 이도1동은 15개소에 167면, 삼도1동은 14개소에 292면, 삼도2동은 9개소 120면, 용담1동은 7개소에 64면, 용담2동은 4개소에 90면이 조성됐다.

그러나 연동은 21개소 423면, 노형동 24개소에 530면, 외도동 2개소 64면, 아라동 5개소 97면 등이 조성됐다.

읍면지역은 한림읍이 37개소 502면, 애월읍 35개소 654면, 구좌읍 33개소 1245면, 조천읍 75개소 1466면이 조성됐다.

市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현재 총 406개소 8256면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계자는 “토지주의 동의가 중요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구도심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한지 주차장을 더 확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 인구수 등도 고려됐다는 것.

그러나 올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아라동 12개소, 이도2동 2개소, 도남동 3개소, 노형동 6개소, 외도동 1개소 등 300여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가 예정돼 구도심홀대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부지 매입 및 기존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동시에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주차시책 사업이다.

그동안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마을 공한지에만 임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에도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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