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유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기존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오는 5월 30일부터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지만 5월말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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