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복지누수 제로화

제주시청 본관.

제주시 관내 2016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1219명을 적발하고 10억100만원의 환수 결정액을 내렸다.

이에 제주시는 ‘2017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 3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해 복지누수 제로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복지대상자 5만741가구 8만2249명에 대해 24개 기관 71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 확인조사에 나선다는 것,

이에 13개 복지사업 수혜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적발 등 복지수급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확인 조사한다.

확인조사 절차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변동 및 1차 점검결과 급여 증감가구를 대상으로 4월 18일 확인조사 안내문 및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급여 관리에 반영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공정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자격변경(탈락) 예정자와 급여변경(감소)자는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적극 추진하며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복지급여 누락자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는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복지급여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에 대한 2017년도(2016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뒀다.

관계자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누수 제로화, 복지재정 효율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수급대상자들은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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