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은 '현행'유지vs획정위는 2개 선거구 증...비례대표-교육의원은 현행 유지

23일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강창식 위원장(사진 앞줄 오른쪽)이 도의원 정수를 2명 늘이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 왼쪽)에게 전달하는 모습.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과반수 이상은 제주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현행유지를 선택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과 주민자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해 2개 선거구를 늘여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주도민의 여론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2개 선거구를 늘여 앞으로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겨놓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문제로 지적될 소지도 남겼다는 것.
 
선거구획정위는 23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해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에는 도의원정수를 2명 늘어난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구획정위 강창식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제주인구가 8만여 명 이상 증가해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의 상한인구 3만5444명과 관련해 제6선거구인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은 196명, 제9선거구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은 1만6981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작년 12월에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정수 증원, 비례대표의원 및 교육의원 제도 조정 등 특별법 개정에 대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동안 도민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는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결과 도의원 정수 41명에 대해 현행유지에 53%, 증원 33%, 감원 14%로 조사됐다. 67%의 도민이 감원 또는 현행유지를 꼽았다. 비례대표의원 및 교육의원의 경우 현행유지 비율이 높았다.

이어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도 도민여론조사와 유사했다는 것.

그리나 도의회의원 41명 중 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 의견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의원정수 증원에 64%가 찬성하고 반면에 비례대표의원 감원 및 교육의원 감원과 폐지에 찬성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도민들의 의견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 및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개 선거구를 늘이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어 제6․9선거구의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수획정위는 “도의회 및 道는 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임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의원총의를 마련하고 차후 조치로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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