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전년比 22.6% ↑...건축계획심의 1만395건 전년比 2538건 32.3% 증가

제주도내 작년 건축허가가 전년대비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 건축계획심의도 총 1만395건으로 전년대비 2538건 32.3%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해안도로 바다방향, 중산간지역, 쪼개기식 난개발 우려 등에 따라 현장확인 후 심의 사례가 급증해 건축계획심의 부결이 지속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계획심의 원안동의 건수도 지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는 제주건축당국의 난개발관련 규제도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5년간 건축계획심의 원안동의 건수는 2012년 2277건 54%, 2013년 2570건 61%, 2014년 2883건 53.5%, 2015년 3565건 45.4%, 2016년 4477건 43.1%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조건부동의와 재심의 등 건수는 늘어 강화된 건축계획심의를 했다는 것.

2016년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원안동의 4,477 건(43.1%) △조건부동의 2,791건(26.8%) △재심의 2,487건(23.9%) △반려 51건(0.5%) △보류 555건(5.3%) △보완 34건(0.3%)이다.

이중 반려 51건 중 42건은 오름, 해안변, 곶자왈 등 자연환경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심의 분석결과 건축허가는 1만6181동 474만216㎡로 전년 1만2302동 387만1776㎡로 면적기준 대비 22.6%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道는 도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주택 실수요와 부동산임대업 등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축물이 활발히 건축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용도별로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허가의 86%로 건축경기를 주도한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이 1만1496동 243만2326㎡(2만786세대)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다. 또한 상업용 건축물도 2742동 165만 2㎡로 전년대비 27.4% 증가했다.

세부용도별로는 주거용 중 아파트는 34% 감소했으나 단독주택 56%, 연립주택 57%, 다세대주택 23%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상업용 건축허가의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145% 늘어났다.

한편 제주도는 건축위원회 투명한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건축위원회 재구성시 공개모집을 확대했다.

4개 전문위원회(구조분야, 유니버셜디자인분야, 녹색건축물분야, 범죄예방환경디자인분야)를 신규 구성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 내진설계,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심의기준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월까지 심의사례 분석 등을 통한 편람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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