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유관기관합동 대책회의 개최...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설 명절을 앞둬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19일 열린 ‘유관기관․단체 합동대책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도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합동회의는 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을 운영해 설 이전에 체불임금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道는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 체불임금 106억 중 63억원이 해결되고 사법처리 중 31억원, 현재 13억원이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1인당 체불액은 215만원으로 전년 동기 278만원 대비 29.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재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13억원에 대해 집중 관리해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정책과 현창행 과장은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되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체불임금 사업장은 55군데로 근로자수 1266명에 체불금액은 13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체불사유를 보면 사업장 도산.폐업 1군데, 일시적 경영악화 32곳, 법해석다툼 3곳, 사실관계다둠 14곳, 감정다툼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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