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10·27법난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0·27 법난 기념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의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불교의 최대 아픔이자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인 10·27법난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10·27 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의 길이 열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10.27법난 기념 및 추모를 위한 기념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10.27법난 기념관 운영 및 피해자 추모·기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국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의 추진할 재단 설립의 근거가 없어 결국 종교계가 그 책임과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동학농민혁명, 제주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다른 유사 과거사 법률에는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 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10.27 법난 기념관’ 운영과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10·27법난이 발생한 지 36년의 세월이 흘렀고 올해로 37년째를 맞았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27 법난 기념사업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 잘못된 세워진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교계 전체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어 명예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 종사자를 강제연행 및 고문을 자행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불교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 및 고문피해를 당하는 등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불교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 외에 국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신경민, 오영훈, 이개호, 이원욱, 추미애 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이진복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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