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요일별배출제 예산 쓰레기자원순환 투입시 요일별배출제보다 쓰레기 더 감량”

제주의 쓰레기 문제가 자원순환 등 재활용을 기본으로, 기본에서 재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꿈꾸며, 2030 탄소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의 100% 자원순환을 통한 에너지화와 재활용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는 것.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해온 자원순환을 위한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홍보, 교육, 시범운영 등이 시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감대도 형성하고 불편을 제로화하도록 제도적 개선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제주형 쓰레기제로 시스템과 함께 도민 불편 제로화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환경부도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 2018년 1월1일 시행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매립하거나 소각해 버리지 않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동원해 재활용과 재사용을 최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변화된다.

이처럼 2018년에 도입될 ‘자원순환기본법’에 맞춰 더욱 강화된 조례를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의 현실은 제주가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주민의 불편은 뒤로한 채 쓰레기 줄이기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어차피 국가차원의 자원순환법이 내년 2018년이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제주만 먼저 주민불편을 감내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내년까지 자원순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올인하고 전국적으로 법이 적용될 때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지역 인구와 관광객 급증, 건축경기로 인해 건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가 제주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매립장 확보 등에 사활을 거는 실정이다.

제주지역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행정과 매립장 주민간에 갈등이 커지면서 쓰레기 대란이 제기 된지도 수년이 지났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제주시의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이다. 작년 12월 1일을 기해 2017년 6월 30일까지, 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시민 쓰레기 문제해결 아젠다 설정 100인모임 출범 등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시도하는 것 같았으나 일부 주민만을 위한 정책으로 둔갑해버렸다는 지적이다.

눈앞에 다가온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량을 줄여야 하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건설폐기물 등 산업폐기물의 양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자원순환, 재활용도 극대화해야 한다.

주민불편을 볼모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데는 누구도 찬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시범기간이니 만큼 장단점을 따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이만 종료해야 한다.

정부의 ‘자원순환기본법’ 2018년 시행과 함께 추진해도 늦지 않다. 홍보와 교육을 더 해낸 후 해도 늦지 않다. 주민의 아우성과 불만을 뒤로 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편성된 예산을 쓰레기 자원순환을 위해 투자한다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보다 쓰레기는 더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쓰레기 100% 자원순환에서부터, 기본에서부터 새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불편을 볼모로 쓰레기 정책을 도입한 공무원들은 주민불편에 사과와 반성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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