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에 올해에도 800동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6억 8천만 원으로 가구당 최고 336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붕재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다.

道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106억 원을 지원해 3934동을 철거했다.

슬레이트는 비산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방출돼 일반 철거업체에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슬레이트 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전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읍면동 신청을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하며 신청 후 처리까지는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윤승언 생활환경과장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들이 적극 신청해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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