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윤두진)는 1일 NGO 합동으로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단속에서 유흥업소 등 불량대상 3개 업소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한 5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관계자는 “이번 비상구 단속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제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단속 때문이 아닌 도민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의식을 갖췄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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