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의무성과평가 적용 민간위탁 기준...1억이상으로 낮춰야" 제시

제주도의회 본관 전경.

제주도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가 매년 증가함에도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9일 오후 2017년 민간위탁사무 19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간위탁 사무 관리체계 부재를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무건수와 예산 증가현황을 제시하며 정착 민간위탁사무를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는 ▲ 도본청인 경우 2014년 58개에서 2015년 78개 2016년 112개 ▲ 제주시 2014년 64개에서 2015년 77개 2016년 96개 ▲ 서귀포시 2014년 47개에서 2015년 53개 2016년 88개로 늘어났다는 것.

또한 민간위탁 예산도 2014년 1820억에서 2015년 1956억 2016년 2016억 내년에는 2101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원철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도 감독한 실태는 미흡다”며 “기관별 지도감독 미실시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46%, 제주시 41%, 서귀포시 34%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행정이 민간위탁 사무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는 아예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민간위탁 조례 제14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2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도비가 투입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제 평가기준이 없고 체계적인 평가를 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의회는 ▲ 성과평가 기준(표) 마련 및 성과평가 실시 ▲ 민간위탁 사무특성에 맞는 유형별 평가지표 마련 후 적용 ▲ 의무성과평가 적용 민간위탁 기준 1억이상으로 낮춰야한다고 제시했다.

도의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도는 1억이상 민간위탁사무가 56개로 전체의 50%, 제주시는 1억이상 민간위탁사무가 70개로 전체의 73%, 서귀포시는 1억이상 민간위탁사무가 38개로 전체의 43%가 대상이 된다.

또한 1억원 미만 사업 중 교육, 행사성, 시설운영 등 계속사업인 경우 성과평가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단일 창구도 개설하고 도청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연동해 민간위탁사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도민들이 알권리 보장과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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