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액 547건 4억3100만...환수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

제주시 관내 올해 부정수급 보장비용 체납액은 210건에 2억1900만원이며, 3년간 부정수급 보장비용 부과액은 757건에 6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징수액은 547건에 4억3100만원이다.

이에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보장비용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보장비용 징수통지를 통해 체납액 정리기간을 마련해 환수 추진에 나선다.
 
이달 말부터 12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을 반장으로 주 2회 이상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매일 1회이상 전화독려와 함께 체납사유를 분석해 중점 관리한다.

또한 보장비용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매월 또는 반기별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33개기관 219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소득, 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부정수급 적발 및 예방, 급여지급 적정성 관리 등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관계자는 “복지부정수급 보장비용을 최대한 환수해 소중한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복지누수 방지 및 복지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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