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연, 빗물관리시설의 효율적 개선방안 제시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지역 확대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 저감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도 자연계 물순환(강우-유출-배수)이 이뤄지도록 도시지역 빗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빗물관리에 관한 총제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며 “빗물이용에 관한 기본 방향과 빗물이용 시설의 확대를 위한 독립된 빗물이용․관리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에서 박원배 선임연구위원은 ‘빗물관리시설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로 빗물이용 확대와 빗물 분산형 관리시스템 도입 등 효율적인 빗물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17일 제시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1일 80㎜ 이상 강우발생 일수는 제주 2.7일, 서귀포 4.1일, 성산 4.0일, 고산 1.4일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하는 것.

특히 지난 2004년 이후 1시간 당 50㎜ 이상 집중호우가 발생한 건수는 제주시 5회, 서귀포 7회, 성산 3회, 고산 1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선임연구워원은 지난 1989년부터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대부분 빗물의 약 70%가 인근 하천으로 배수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주에는 현재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이용에 관한 조례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

박 위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빗물관리 담당부서는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빗물 업무를 담당하고 물 재이용촉진법에 의한 빗물이용 관리 담당부서는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 비닐하우스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위원은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 또는 빗물이용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나 규모 등을 더욱 강화해 빗물이용을 확대하고 택지개발 등 도시지역에서 빗물이용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시 빗물저류조 또는 침투통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치비 보조 및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하수 이용량을 절감시키고 도로 침수 등 재해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이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빗물 발생원에서 빗물을 집수․저장 및 침투가 용이하도록 주민모두가 빗물관리에 노력한다”면 “우수유출이 저감되고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지역에서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저류지 등을 통한 기존 집중식 빗물관리에서 빗물 발생원에서 개별적으로 빗물을 관리하는 분산형 관리시스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빗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정량적 빗물관리 이용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도시계획 인허가 등과 반영하는 등 도시지역 빗물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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