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이수호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이수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법의 적절성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를 너무 ‘각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를 들면서 청탁금지법으로 각박해질 사회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스승의 날에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에게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는 세상이라니! 이런 세상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모든 시도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법도 하다.

필자도 대학생 시절에, 교수님께 모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손에 작은 음료수라도 하나 가져갔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그런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탁금지법」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았다. 선물을 주는 것이 자신은 순수한 선의라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남들과 다르게 보아달라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여기서 생각을 더 넓혀보니, 선물로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학생이면 선생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이나 편지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따뜻한 말이나 편지를 받은 상대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덤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볼 좋은 기회다.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마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진리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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