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액 954억...사유시설 피해액 98억 미 포함 대파대 등 복구액 포함 128억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시 한천범람으로 차량이 떠내려 간 모습.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금액이 197억 원 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하천, 항만, 어항, 수도 등 공공시설은 99억원,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파손 등 사유시설은 98억원으로 14일부터 시작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조사가 20일로 종료되면서 집계된 피해금액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조사가 종료되며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계획도 윤곽이 잡힘에 따라 복구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액은 99억원이나 복구에는 총 954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중앙에 복구금액을 신청했으며 이중 국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655억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 복구금액은 총 954억 원으로 국비 655억 원, 도비 299억 원이다.
 
특히 한천과 서중천에 대해 개선복구를 시행할 예정으로 개선복구는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복구 사업이다.

국민안전처 심사 후 기재부 승인 절차 이행 필요하여 중앙 절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총 128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33.5억원을 확보해 행정시를 통해 지급 중이다.

道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94.5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98억 원이나 피해액에 미 포함된 농약대, 대파대, 어폐류 입식비 등이 복구액에 포함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28억원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 피해, 하우스 비닐파손 등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지원대책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관계자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인 한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과  광령천, 금성천과 서귀포시 서중천 등에 대한 홍수량과 통수능력 등에 대한 방재진단용역을 추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간당 2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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