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추석절 전후 특별단속 이어 10월부터 활동 강화

제주시는 감귤 출하시기를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을 차단과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 추석절 전후 특별단속에 이어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비상품감귤 단속은 추석절 전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추석절 특별단속은 지난 5일부터 9월말까지 한달간 극조생 감귤 미숙과 수확 및 강제착색 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애월읍, 조천읍 등 극조생 감귤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3건, 3.6톤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폐기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추석절이후 단속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지역내 선과장, 항만, 공항, 택배회사, 전국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된다.

시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1일 감귤출하일에 맞춰 공무원, 농감협 직원, 민간인으로 꾸려진 감귤 유통단속반을 출범한다.

감귤 유통단속반은 읍면동 11개 지역에 15개반 72명을 꾸려 운영한다, 또한 道, 읍면동, 자치경찰단, 출하연합회와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6급직원 선과장 담당제와 읍면동간 교차단속 활동도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개인이나 선과장은 위반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위반한 선과장인 경우에는 품질검사원 전원 해촉과 동시에 6개월간 재위촉이 금지돼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은 작년에 비해 당도가 높아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폭염․가뭄에 따른 작은 열매 생산량이 많아 비상품 감귤 출하가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은 비상품감귤 출하를 하지 말고 10월 이후에 완숙과로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93건 90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폐기조치, 가공용 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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