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필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던 것을 가축분뇨 배출자 및 재활용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설치 장비를 활용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제주시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및 양돈장 등 운반차량 25개업체 61대 전 차량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DB가 구축돼 시범 사용 중으로 차량에는 GPS장착, 모바일 전송장치, 영상장치, 중량센서가 장착되어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살포행위가 수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액비 배출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배출시마다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나 수집·운반 처리자가 대행 작성이 가능하고 자가처리시에는 가축분뇨 및 액비관리대장에 자가처리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한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가축분뇨 이동차량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  미신고 토지에 액비 살포 위반차량을 작년 6건, 올해 4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다.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이 종료돼 9~10월 경에 양돈농가와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며 “또한 가축분뇨수집·운반자업자에 대한 액비 무단살포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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